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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기술 - 우리씨름기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표문화 씨름의 새로운 출발

씨름경기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칙은 대한씨름협회 경기규칙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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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경기장

    제2조 경기장은 모래로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내경기장은 매트로 할 수도 있다.

    제3조 기장 규격은 높이 70㎝ 이내 30㎝ 이상으로 하고, 넓이는 직경 8m 또는 경기장소 여건에 따라 7m 원형(구분선 포함)으로 하며 수평이어야 한다. 또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장 밖 1.5m 이상의 보조 경기장을 두어야 하며,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높이의 차이는 10~20㎝ 이내로 한다. 단, 매트(자리)로 시설할 경우는 수평으로 하며 주경기장의 지름은 8m, 보조경기장은 각 3m로 하고 선폭은 5㎝로 한다.

    모래장, 매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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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장 경기용구

    제4조 공인샅바는 고리 10cm와 끝부분은 20cm 박음질로 마감하고 박음질 부분은 한글, 황금색으로 선수 이름을 표기하며, 길이와 폭은 제5조에 의한다.(2010.01.15신설)

    제5조 각 부별 샅바 규격은 다음과 같다. (2010.04.20개정)

    • 가. 초등부의 샅바는 협회에서 공인한 청.홍색 광목(16수) 폭 60cm으로 하며, 길이는 고리 10cm와 선수 허벅지둘레와 허리둘레 크기에서 100cm를 더한 길이로 한다. 단 샅바 폭의 허용오차범위는 ±5cm로 한다.
    • 나. 중학교부 및 고등학교부의 샅바는 협회에서 공인한 청.홍색 광목(16수) 폭 120cm으로 하며, 길이는 고리 10cm와 선수 허벅지둘레와 허리둘레 크기에서 100cm를 더한 길이로 한다. 단 샅바 폭의 허용오차범위는 ±5cm로 한다.
    • 다. 대학교,일반부 샅바는 협회에서 공인한 청.홍색 광목(16수) 폭 140cm으로 하며, 길이는 고리 10cm와 선수 허벅지둘레와 허리둘레 크기에서 110cm를 더한 길이로 한다. 단 샅바 폭의 허용오차범위는 ±5c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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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장 선수자격

    제6조

    • 가. 단체 및 개인 선수는 매년 3월말이내로 선수등록 전산입력 후 각 시.도지부 및 시.도체육회를 경유하여 본 협회의 최종 승인을 득한 자라야 한다.
    • 나. 전국대회 출전선수는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급.단을 보유하여야 출전할 수 있다. 단, 모든 신인선수의 등록 당해연도 대회출전은 예외로 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제7조 등록된 군인선수는 본적지로 참가할 수 있으나 주둔지 일반부(단체전.개인전) 및 재적학교단체에 참가할 수 없다. 단, 군인선수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자격은 대한체육회 참가규정에 따른다.

    제8조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지 아니한 대회에 참가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선수가 등록지를 변경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등록지 소속단체의 이적동의서를 본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신등록지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단, 미비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준한다.

  • 제5장 체급

    제10조 체급은 초.중.고.대학.일반부 각 7체급으로 구분하며, 단체전의 정선수는 7명으로 하고 후보선수는 각 체급에 1명 이내로 하며, 개인전(통일장사부, 선수권부 포함)은 각 체급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시도대항전 경기는 대회요강에 준한다. (2010.01.15개정)

    • 가. 초등학교부
      초등학교부 체급
      체급 체중 정선수 후보선수
      경장급 40kg이하 1 1
      소장급 45kg이하 1 1
      청장급 50kg이하 1 1
      용장급 55kg이하 1 1
      용사급 60kg이하 1 1
      역사급 70kg이하 1 1
      장사급 무제한 1 1
        7 7
    • 나. 중학교부
      중학교부 체급
      체급 체중 정선수 후보선수
      경장급 60kg이하 1 1
      소장급 65kg이하 1 1
      청장급 70kg이하 1 1
      용장급 75kg이하 1 1
      용사급 80kg이하 1 1
      역사급 90kg이하 1 1
      장사급 무제한 1 1
        7 7
    • 다. 고등학교부
      고등학교부 체급
      체급 체중 정선수 후보선수
      경장급 70kg이하 1 1
      소장급 75kg이하 1 1
      청장급 80kg이하 1 1
      용장급 85kg이하 1 1
      용사급 90kg이하 1 1
      역사급 100kg이하 1 1
      장사급 무제한 1 1
        7 7
    • 라. 대학 및 일반부
      대학 및 일반부 체급
      체급 체중 정선수 후보선수
      경장급 75kg이하 1 1
      소장급 80kg이하 1 1
      청장급 85kg이하 1 1
      용장급 90kg이하 1 1
      용사급 95kg이하 1 1
      역사급 105kg이하 1 1
      장사급 무제한 1 1
        7 7
    • 마. 지역장사씨름대회의 체급은 다음과 같다.
      지역장사씨름대회 체급
      체급명 태백급 금강급 한라급 백두급
      체중 80kg이하 90kg이하 105kg이하 무제한

    제11조

    • 가. 계체순서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대진표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계체는 전종별 1회에 한한다.
    • 나. 예비계체는 계체당일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실시한다.

    제12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참가 신청한 자기체급 이상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자기체급 이하에서는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이중출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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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장 경기복장

    제13조

    • 가. 선수의 경기복장은 본부에서 인정하는 경기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소속표시는 경기복장 뒷면에 부착하고 단체전의 청.홍샅바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경기복장은 소속명, 선수성명이 명시된 경기복장을 반드시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해당선수에게 주의를 준다. 경기복장 좌측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폭 10cm 흰선을 넣어 이름을 표기하여야 하며, 소속팀명과 선수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지역장사씨름대회, 지역연고제 대회시의 경기복장은 중심선 10cm는 표시하고 색상은 자유로 한다. (2010.04.20개정)
      단, 일반부 팀에 한하여 경기복장에 광고문안을 삽입할 수 있으며, 광고문안(위치, 문안, 크기 등)은 대한씨름협회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나. 지도자는 정장을 하고 감독석에 착석하여 선수를 지도하여야 하며, 위 준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도자는 감독석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없다. 단, 하절기에는 반팔와이셔츠에 넥타이 착용도 인정한다.
    • 다. 씨름 급.단증 심사시에는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라. 매트경기장용 복장
      1. ① 하의 : 바지의 길이는 무릎 위 5cm이내이어야 하며, 청.홍색상으로 구분한다.
      2. ② 상의 : 흰색계열의 색상에 소매가 없이 어깨넓이는 10cm이내이어야 하며, 길이는 허리에서 15cm이내이어야 한다. 단, 동절기 대회나 여자경기에는 상의속에 흰색 긴팔셔츠를 착용할 수도 있다.
    • 마. 지역장사씨름대회 참가복장은 다음과 같다.
      1. ① 개회식 및 선수소개시에는 반드시 소속단체의 소속단체의 겉옷(가운)을 착용하고 입장한다.
      2. ② 경기 출전시에는 경기복장(씨름팬티)과 샅바를 착용 후 선수 출입문으로 입장하고, 경기 종료 후 출입문으로 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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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장 경기종별

    제14조

    • 가. 시.도대항전
    • 나. 직장 대항전
    • 다. 각급학교 대항전
    • 라. 군경 및 예비군 대항전

    제15조

    • 가.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체급별로 하며, 단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급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 나. 선수권대회는 체급별로 한다.
    • 다. 각종 대회 학생부는 체급별 또는 체급제한 없이도 할 수 있다.
    • 라. 지역장사씨름대회시 개최지역 소속 선수 해당 체급에 한하여 8강 시드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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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장 단체경기

    제16조 단체경기는 정선수 7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출전선수가 계체과정에서 실격이 되어 정선수로 팀이 구성되지 못할 경우는 그 팀 전체가 실격이 되며, 팀이 구성된 후 실격선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선수에게만 실격패를 선언하고, 부상 및 사고로 인하여 시합을 못하는 선수가 생긴 경우에는 출전자격을 갖춘 후보선수로 교체하되 교체할 후보선수가 없으면 해당선수에게만 실격패를 선언한다.

    제17조 초.중.고.대.일반부 선수는 각 등록된 부별에만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 가. 단체경기 승부는 7전 4선승제(先勝制)로 시행하며, 무승부일 경우 경고패→경고수→주의수→추첨 순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2010.01.15개정)
    • 나. 출전순위는 경장급부터 장사급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제출한 출전순위표에 기재된 선수 외에는 경기장에 출입할 수 없다.
    • 다. 단체전 경기 진행 중 2점차의 차이가 발생 될 경우 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나머지 출전순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라. 지역연고제의 단체전 경기는 별도 대회규정에 의한다. (2010.01.15신설)

    제19조 단체경기는 참가 신청한 체급 외에는 출전할 수 없다. (후보선수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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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장 경기임원

    제20조 대회의 경기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1) 명예대회장 : 1명
    2. 2) 대회장 : 1명
    3. 3) 부대회장 : 약간명
    4. 4) 임원장 : 1명
    5. 5) 기획부 : 약간명
    6. 6) 총무부 : 약간명
    7. 7) 경기부 : 약간명
    8. 8) 심판부 : 약간명
    9. 9) 승단부 : 약간명
    10. 10) 기술부 : 약간명
    11. 11) 상벌부 : 약간명
    12. 12) 재무부 : 약간명
    13. 13) 섭외 및 홍보부 : 약간명
    14. 14) 시설부 : 약간명
    15. 15) 경비부 : 약간명
    16. 16) 의무부 : 약간명
    으로 하되, 대회 효율화방안을 위하여 대회장의 권한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제21조 대회장은 대회를 대표하며, 대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임원장에게 지시하여 대회를 통할한다.

    제22조 부대회장은 대회장을 보좌하며, 대회장이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제23조 임원장은 대회를 지휘하며, 임원들에게 규칙을 이행케 하여 그들의 임무를 감독 지휘한다.

    제24조 기획부장은 협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기획하여 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관장한다.

    제25조 총무부는 대회 전반에 걸쳐 총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특히 경기의 모든 사항을 자세히 기록한다.

    제26조 경기부는 대회 전반에 걸친 경기운영과 각종 경기방법에 대하여 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한다.

    제27조 심판부장은 심판원을 배정하며, 심판원은 각 경기의 심판을 담당한다.

    제28조 승단부는 승단심사에 관한 사항 및 기술의 연계성과 승단체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29조 기술부는 경기력 향상 및 기술 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0조 재무부는 대회 전반의 재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며, 금전출납은 별도 본부의 사무규정에 의한다.

    제31조 섭외 및 홍보부는 대회 전반에 걸쳐 외부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대회시 대회에 따른 일체의 섭외 및 홍보를 관장한다.

    제32조 시설부는 대회장의 경기시설과 경기중 시설을 담당한다.

    제33조 경비부는 대회장 전반에 걸친 경비와 정리를 담당한다.

    제34조 의무부는 선수 및 임원들의 부상과 치료를 담당한다. 그리고 심판 및 경기부와 합의하여 부상자의 출전여부를 결정한다.

    제35조 상벌부는 대회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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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장 경기방법

    제36조 단체경기의 대전방법은 맞붙기 혹은 둘려붙기전으로 실시하며, 대전방법은 경기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원장이 결정한다.

    제37조 개인전 경기방법은 맞붙기 혹은 둘려붙기전으로 한다. 맞붙기 대진표 및 결승전 인원은 본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원장이 결정하고, 돌려붙기전 대진표는 선수가 직접 추첨한다.

    제38조 경기는 3판 2선승제 또는 단판제로 한다.

    제19조

    • 가. 경기 시작은 심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양 선수는 상호간에 인사한 후 서서 잡거나, 앉아서 샅바를 잡고 경기자세를 취했다고 인정하였을 때 주심의 신호에 따라 시작한다.
    • 나. 씨름경기의 앉아서 잡는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2010.01.15추가)
      1. 1) 선수입장(호각사용)
      2. 2) 선수 상호간에 인사(호각사용)
      3. 3) 선수 앉아(호각사용)
      4. 4) 다리샅바 잡아(다리샅바를 잡은 손 등은 바깥쪽을 향하여야 하며, 이때 왼팔의 관절을 굽힐 수 없다.)
      5. 5) 허리샅바 잡아(허리샅바를 잡은 오른손의 손 등은 바깥쪽을 향한다. (오른팔은 굽힐 수 없다.)
      6. 6) 왼무릎 세워(왼무릎을 세울때 상대방을 오른쪽으로 밀 수 없으며, 양 선수 어깨를 맞대고 수평을 이룬 후 왼무릎을 세워야 한다.)
      7. 7) 일어서(나머지 오른다리도 세운다)
      8. 8) 준비
        • 가) 어깨를 대고 상체를 수평으로 한다.
        • 나) 왼쪽 다리를 뒤로 움직일 수 있다.
        • 다) 시작신호전 양팔은 절대 굽힐 수 없다.
      9. 9) 경기시작 신호
        (2초후 호각소리를 크고 짧게)
      10. 10) 한 판의 승부가 끝난 후에는 휴식하러 내려갈 수 있으나, 한판의 경기가 계속되는 한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을 이탈할 수 없다.
      11. 11) 경기가 끝난 신호는 길게 분다.
      12. 12) 경기중 무효 또는 재경기를 해야할 때, 신호는 짧게 2회 이상 분다.
      13. 13) 주심의 지시에 불응할 시 바로 주의 또는 경고를 준다.
    • 다. 씨름경기의 서서 잡는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2010.01.15추가)
      1. 1) 선수입장(호각사용)
      2. 2) 선수 상호간에 인사(호각사용)
      3. 3) 다리샅바 잡아(다리샅바를 잡은 손 등은 바깥쪽을 향하여야 하며, 왼팔의 관절을 굽힐 수 없다.)
      4. 4) 허리샅바 잡아(허리샅바를 잡은 오른손의 손 등은 바깥쪽을 향한다. (오른팔은 굽힐 수 없다.)
      5. 5) 준비
        • 가) 어깨를 대고 상체를 수평으로 한다.
        • 나) 왼쪽 다리를 뒤로 움직일 수 있다.
        • 다) 시작 신호전 양팔은 절대 굽힐 수 없다.
      6. 6) 경기시작 신호 (2초후 호각소리를 크고 짧게)
      7. 7) 한 판의 승부가 끝난 후에는 휴식하러 내려갈 수 있으나, 한판의 경기가 계속되는 한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을 이탈할 수 없다.
      8. 8) 경기가 끝난 신호는 길게 분다.
      9. 9) 경기중 무효 또는 재경기를 해야할 때, 신호는 짧게 2회 이상 분다.
      10. 10) 주심의 지시에 불응할 시 바로 주의 또는 경고를 준다.
        • ※ 서서잡는 방법 시범적용대회(2010년도 적용대회)
        • 1.학산배, 2.증평인삼배, 3.천하장사씨름대축제 이상 3개대회 적용

    제40조

    • 가. 양선수는 무릎 간격을 30㎝ 이내로 하여, 다리샅바를 먼저 잡고 허리샅바를 잡으며, 어깨를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 번 잡은 샅바는 다시 추스려 잡을 수 없다.
    • 나. 샅바 고는 우측 중심폭 10cm 흰선 안쪽에 위치하고, 다리샅바는 중심폭 10cm(흰선) 내에서 샅바를 잡을 수 있으며, 허리샅바는 중심선을 넘어 잡을 수 없다. (2010.01.15개정)
    • 다. 샅바를 잡을 때 오른다리를 뒤로 물리지 못한다.
    • 라. 샅바를 완전히 잡았을 때, 어깨를 같이 맞대고 장신선수는 상체가 수평되게 경기자세를 취한다.
    • 마.샅바를 잡는데 있어 상대선수에게 방해하지 못한다.
    • 바. 경기진행중 선수가 동시에 샅바를 놓았을 경우와 장외가 되었을 시는 재경기를 하고, 경기중 공격없이 지속적인 방어자세와 계속 물러서는 경우 또는 오른손을 밖으로 빼어 방어자세(시간끌기)를 취할 경우 주심이 주의를 선언한다.(2010.01.15개정) 주심이 경기중 두 선수가 장외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대로를 선언하고 두 선수를 중앙에 위치시킨 후 경기를 이어서 진행한다. 단 기술동작이 이루어져 장외로 나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심이 그대로를 선언하고 중앙으로 위치하는 과정에서 샅바를 놓거나 추스러 잡을 경우 경고를 준다.
    • 사. 부상선수의 치료시간은 2분으로 제한한다.
    • 아. 경기진행 중 고의로 경기장 밖으로 나가려고 공격을 하거나 고의로 경기장 밖으로 나간 선수에게는 1패를 선언한다.(2010.01.15개정) 1회 주의이면 바로 다음 벌칙은 경고 1회가 주어지며, 경고 1회가 주어진 선수는 주의 없이 바로 경고를 준다. 경고 2회는 1패가 되며, 1패는 다음 경기에도 승계된다.
    • 자. 경기진행중 감독.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경고 1회는 해당경기 감독석에서 퇴장하고, 경고 2회는 당해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 차. 단체전 경기도중 경고 1패 및 실격패는 해당번호에 승계한다.
    • 카. 각 경기종별 경고3회 이상을 받은 선수는 차기대회에 소속팀이 참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참가를 제한한다. (2010.01.15신설)

    제41조 샅바는 고리를 오른다리에 걸고 긴 띠를 뒤로 돌려 고리에 끼워 맨다. 이때 허리의 띠를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신축성 있게 매어야 하며, 띠와 고의 교차점은 우측 중심선 폭10cm 안쪽에 있어야 한다.

    제42조 초등학교 선수는 경기중 허리 샅바를 잡은 오른손은 상대방 밖으로 뺄 수 없다. (2011년부터 시행) (2010.01.15신설)

    제43조 경기시간은 아래와 같다.

    경기시간
    부별 경기시간 휴식시간 경기시간 비고
    초,중,고,대,일반부 1분 1분 1분  

    제44조 매판 경기시간 초과로 무승부일 때에는 주의나 경고로 해당판의 승부를 가리며, 주의나 경고가 없을 시에는 경기에 임한 복장 그대로 청샅바선수부터 계체를 하여 경체자가 승자가 된다. 이 경기 방법은 단판제 및 3판 2선승제, 5판 3선승제 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0.01.15개정)

    제45조 돌려붙기전 채점방법은 2명이 동점일 경우 승자승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3명이 동점일 경우는 매 시합 종합 승패수에 의한 득실로 하며, 득실이 같으면 주의, 경고, 경체자 순서로 승자를 결정한다.

    제46조 경기부에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기권으로 선언한다..

    제47조

    • 가. 선수 계체는 당해 대회 전일 17시에서 17시 30분에 실시하며, 단, 대회 운영에 따라 계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2010.01.15추가) 계체시 선수등록카드를 소지하여 목에 패용한 후 계체에 임하여야 하며, 선수등록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때는 계체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증빙자료를 제시후 본협회 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 나. 모든 선수의 계체는 반드시 경기복장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단체전 출전순위표는 당해 대회 최초계체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선수를 교체하고자 하는 팀은 매 해당경기 전에 교체된 출전순위표를 경기부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된 출전순위표에 의해 해당경기를 진행한다. 단, 교체된 출전선수 순위는 해당경기가 끝날 때까지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순위를 변경하였을 때 해당되는 선수는 패로 하고 그 효력은 해당대회에 한한다.
    • 라. 출전순위표는 당해 대회 계체시간 종료 후 20분 전까지 경기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당해 대회 실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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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장 반칙

    제48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칙으로 인정한다.

    • 가. 목을 조르거나 비틀어쥐는 행위
    • 나. 팔을 비틀거나 꺾는 행위
    • 다. 머리로 받는 행위
    • 라. 발로 차는 행위
    • 마.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바. 눈을 가리는 행위
    • 사. 기타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49조 제11장 제48조에 해당행위자는 해당대회의 선수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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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장 이의

    제50조 모든 이의는 대표자가 대회기간전 대회요강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회시 선수자격 및 심판판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심판판정에 관한 이의는 부심과 심판장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제51조 (대회본부) 대회본부에서는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 실무집행부가 경기규칙의 범위내에서 경기방법. 경기일정 등 모든 대회운영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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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장 표창 및 징계

    제52조 (표창) 본규정은 대한체육회 및 본협회 상벌위원회규정에 준한다.

    제53조 (징계) 씨름경기의 제반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두며,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처리한 사건 혹은 각 위원회의 징계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처리한다.

    제54조 대회기간중 선수 또는 참가단체 임원이 경기진행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상벌위원회규정 및 본협회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처리한다.

    • 가. 심판 판정에 불복, 항의하는 자
    • 나. 심판에게 폭언, 폭행하는 자
    • 다. 경기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
    • 라. 심판 판정을 오심한 주.부심에 대한 징계
      1. ① 오심 1회 : 경고
      2. ② 오심 2회 : 3개대회 심판자격정지
      3. ③ 오심 3회 : 심판자격상실
    • 마. 경기진행중 고의로 패하는 자

    제55조 대회기간중 선수 및 참가단체 임원 외의 팀 연고자가 폭언 등의 행동으로 경기진행을 방해하거나 경기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팀에게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상벌규정에 따라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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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장 심판

    제56조 심판은 심판장 1명과 주심 1명, 부심 2명으로 구성하며, 경기의 승부 판정을 관장한다.

    제57조 주심은 경기장 내외에서 경기진행과 승부의 판정을 선언하며, 부심은 주심의 좌우에 위치하여 주심을 보좌한다.

    제58조 심판은 본회의 심판복장을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신발은 백색(흰색)이어야 한다.

    제59조 경기장에는 해당선수 이외의 타인은 출입을 금한다. 단, 임원장의 허락을 얻어 출입할 수 있다.

    제60조 주심은 경기중 선수가 부상당하여 치료가 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경기를 중지시키고 의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심도 위와 같은 상황을 주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1조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건 중 주심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부심 및 심판장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2조 경기진행중 무릎 이상의 몸체가 지면에 먼저 닿은 선수를 패자로 한다.

    제63조 경기를 포기하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기권으로 판정한다.

    제64조 경기진행중 경기장내에서 기술이 성립되어 경기장 밖에서 승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유효로 판정한다. 단, 두 발이 주경기장내에 있는 선수가 공격하여 승리하면 유효하나, 공격선수의 한 발이라도 주경기장 밖에 있을 경우에는 승패에 관계없이 무효로 인정한다.

    제65조 경기도중 사고로 인하여 경기불능일 경우에는 임원장 및 심판부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66조 주심은 시작신호 이전이나 중지신호후의 승부는 무효로 한다.

    제67조 주심은 경기진행중 승부가 결정되었을 때 호각을 1회 불고 신속한 동작으로 주심위치로 돌아와 판정하며, 주심의 판정은 청.홍색 샅바방향으로 좌우 팔을 승자쪽으로 들어 판정을 선언한다.

    제68조 주심이 경기 후 양 선수에 대한 승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여 합의판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2부심과 심판장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주심 판정후 부심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주.부심과 심판장이 경기장 중앙에서 합의판정을 하여 내용을 발표한 뒤 주심이 판정을 선언한다.

    제69조 이 경기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상임이사회는 개최되는 경기장에 상주하는 상임이사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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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장 여자씨름 특별규정

    제70조 체급
    여자씨름은 체급은 초.중.고.대학일반 각 3체급으로 구분하며, 단체전의 정선수는 5명으로 한다.

    ▣ 여자부 체급

    여자부 체급
    체급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 및 일반
    체중 인원 체중 인원 체중 인원 체중 인원
    매화(輕)급 35kg이하 2 45kg이하 2 55kg이하 2 55kg이하 2
    장 미(中)급 45kg이하 2 55kg이하 2 65kg이하 2 65kg이하 2
    무궁화(重)급 60kg이하 1 70kg이하 1 80kg이하 1 85kg이하 1

    ※ 단체.개인전 매화.장미급은 정선수,후보선수 각 2명으로 하며 무궁화급은 각 1명으로 한다.

    제71조 경기복장 및 계체복장
    선수는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경기 및 계체에 임하여야 한다.

    • 가. 상의는 소매가 없고 몸에 달라붙는 (Leotard)복장으로 하고 하의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경기복장으로 언제든지 청 또는 홍으로 바꾸어 가면서 입을수 있도록 한다.
    • 나. 브레지어는 장식이 없는 것을 착용하여야 하며 머리 카락은 금속이 부착되지 않은 고무나 리본을 사용한다.
    • 다. 귀걸이, 팔지, 목걸이, 반지 등 금속성 물질은 착용을 금한다.
    • 라. 계체시 상의는 반팔 T셔츠나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하고 하의는 경기복장 차림의 맨발로 계체한다.
    • 마. 계체한 체중에서 200g을 감한 수치로 측정한다.

    제72조 경기용구

    • 가. 초등부, 중학부의 샅바는 청.홍색 광목[16수] 반폭으로 하며 길이는 샅바를 맨후의 여분은 30cm 이내로 한다.
    • 나.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의 샅바는 청.홍색 광목[16수] 전폭으로 하며 길이는 가. 항과 같다.
    • 다. 단, 여자중학부 무궁화급 이상은 청.홍색 광목[16수] 전폭으로 한다.

    제73조 특별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협회 규정과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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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장 지도자 자격규정

    제74조

    • 가. 지도자는 본 협회에서 실시(연2회)하는 지도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속단체(팀)의 지도자 및 사범자격을 부여한다.
    • 나. 유단자 일지라도 지도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소속단체(팀)의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다. 지도자 자격을 득하지 아니한 자는 본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라. 지도자는 씨름공인 4단이상인 자에 한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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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6조 본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7조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 한다

    지역장사씨름대회 체급
    1970년 5월 5일 제정 1999년 3월 17일 개정
    1972년 1월 1일 개정 2000년 2월 26일 개정
    1974년 11월 25일 개정 2001년 2월 6일 개정
    1979년 12월 15일 개정 2003년 1월 20일 개정
    1981년 4월 11일 개정 2004년 3월 3일 개정
    1983년 2월 19일 개정 2005년 2월 28일 개정
    1983년 9월 21일 개정 2005년 4월 19일 개정
    1984년 2월 6일 개정 2006년 4월 26일 개정
    1986년 4월 2일 개정 2007년 1월 10일 개정
    1986년 12월 16일 개정 2007년 1월 25일 개정
    1987년 3월 3일 개정 2007년 4월 3일 개정
    1987년 12월 18일 개정 2008년 1월 10일 개정
    1988년 10월 9일 개정 2009년 5월 13일 개정
    1990년 12월 20일 개정 2009년 5월 25일 개정
    1991년 8월 1일 개정 2009년 8월 13일 개정
    1992년 7월 14일 개정 2009년 9월 17일 개정
    1994년 2월 23일 개정 2010년 1월 15일 개정
    1998년 1월 15일 개정 2010년 4월 2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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