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본 규칙은 대한씨름협회 경기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 경기장은 모래로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내경기장은 매트로 할 수도 있다.
제3조 기장 규격은 높이 70㎝ 이내 30㎝ 이상으로 하고, 넓이는 직경 8m 또는 경기장소 여건에 따라 7m 원형(구분선 포함)으로 하며 수평이어야 한다. 또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장 밖 1.5m 이상의 보조 경기장을 두어야 하며,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높이의 차이는 10~20㎝ 이내로 한다. 단, 매트(자리)로 시설할 경우는 수평으로 하며 주경기장의 지름은 8m, 보조경기장은 각 3m로 하고 선폭은 5㎝로 한다.

제4조 공인샅바는 고리 10cm와 끝부분은 20cm 박음질로 마감하고 박음질 부분은 한글, 황금색으로 선수 이름을 표기하며, 길이와 폭은 제5조에 의한다.(2010.01.15신설)
제5조 각 부별 샅바 규격은 다음과 같다. (2010.04.20개정)
제6조
제7조 등록된 군인선수는 본적지로 참가할 수 있으나 주둔지 일반부(단체전.개인전) 및 재적학교단체에 참가할 수 없다. 단, 군인선수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자격은 대한체육회 참가규정에 따른다.
제8조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지 아니한 대회에 참가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선수가 등록지를 변경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등록지 소속단체의 이적동의서를 본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신등록지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단, 미비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준한다.
제10조 체급은 초.중.고.대학.일반부 각 7체급으로 구분하며, 단체전의 정선수는 7명으로 하고 후보선수는 각 체급에 1명 이내로 하며, 개인전(통일장사부, 선수권부 포함)은 각 체급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시도대항전 경기는 대회요강에 준한다. (2010.01.15개정)
| 체급 | 체중 | 정선수 | 후보선수 |
|---|---|---|---|
| 경장급 | 40kg이하 | 1 | 1 |
| 소장급 | 45kg이하 | 1 | 1 |
| 청장급 | 50kg이하 | 1 | 1 |
| 용장급 | 55kg이하 | 1 | 1 |
| 용사급 | 60kg이하 | 1 | 1 |
| 역사급 | 70kg이하 | 1 | 1 |
| 장사급 | 무제한 | 1 | 1 |
| 계 | 7 | 7 |
| 체급 | 체중 | 정선수 | 후보선수 |
|---|---|---|---|
| 경장급 | 60kg이하 | 1 | 1 |
| 소장급 | 65kg이하 | 1 | 1 |
| 청장급 | 70kg이하 | 1 | 1 |
| 용장급 | 75kg이하 | 1 | 1 |
| 용사급 | 80kg이하 | 1 | 1 |
| 역사급 | 90kg이하 | 1 | 1 |
| 장사급 | 무제한 | 1 | 1 |
| 계 | 7 | 7 |
| 체급 | 체중 | 정선수 | 후보선수 |
|---|---|---|---|
| 경장급 | 70kg이하 | 1 | 1 |
| 소장급 | 75kg이하 | 1 | 1 |
| 청장급 | 80kg이하 | 1 | 1 |
| 용장급 | 85kg이하 | 1 | 1 |
| 용사급 | 90kg이하 | 1 | 1 |
| 역사급 | 100kg이하 | 1 | 1 |
| 장사급 | 무제한 | 1 | 1 |
| 계 | 7 | 7 |
| 체급 | 체중 | 정선수 | 후보선수 |
|---|---|---|---|
| 경장급 | 75kg이하 | 1 | 1 |
| 소장급 | 80kg이하 | 1 | 1 |
| 청장급 | 85kg이하 | 1 | 1 |
| 용장급 | 90kg이하 | 1 | 1 |
| 용사급 | 95kg이하 | 1 | 1 |
| 역사급 | 105kg이하 | 1 | 1 |
| 장사급 | 무제한 | 1 | 1 |
| 계 | 7 | 7 |
| 체급명 | 태백급 | 금강급 | 한라급 | 백두급 |
|---|---|---|---|---|
| 체중 | 80kg이하 | 90kg이하 | 105kg이하 | 무제한 |
제11조
제12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참가 신청한 자기체급 이상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자기체급 이하에서는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이중출전 할 수 없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단체경기는 정선수 7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출전선수가 계체과정에서 실격이 되어 정선수로 팀이 구성되지 못할 경우는 그 팀 전체가 실격이 되며, 팀이 구성된 후 실격선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선수에게만 실격패를 선언하고, 부상 및 사고로 인하여 시합을 못하는 선수가 생긴 경우에는 출전자격을 갖춘 후보선수로 교체하되 교체할 후보선수가 없으면 해당선수에게만 실격패를 선언한다.
제17조 초.중.고.대.일반부 선수는 각 등록된 부별에만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 단체경기는 참가 신청한 체급 외에는 출전할 수 없다. (후보선수도 동일함)
제20조 대회의 경기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제21조 대회장은 대회를 대표하며, 대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임원장에게 지시하여 대회를 통할한다.
제22조 부대회장은 대회장을 보좌하며, 대회장이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제23조 임원장은 대회를 지휘하며, 임원들에게 규칙을 이행케 하여 그들의 임무를 감독 지휘한다.
제24조 기획부장은 협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기획하여 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관장한다.
제25조 총무부는 대회 전반에 걸쳐 총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특히 경기의 모든 사항을 자세히 기록한다.
제26조 경기부는 대회 전반에 걸친 경기운영과 각종 경기방법에 대하여 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한다.
제27조 심판부장은 심판원을 배정하며, 심판원은 각 경기의 심판을 담당한다.
제28조 승단부는 승단심사에 관한 사항 및 기술의 연계성과 승단체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29조 기술부는 경기력 향상 및 기술 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0조 재무부는 대회 전반의 재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며, 금전출납은 별도 본부의 사무규정에 의한다.
제31조 섭외 및 홍보부는 대회 전반에 걸쳐 외부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대회시 대회에 따른 일체의 섭외 및 홍보를 관장한다.
제32조 시설부는 대회장의 경기시설과 경기중 시설을 담당한다.
제33조 경비부는 대회장 전반에 걸친 경비와 정리를 담당한다.
제34조 의무부는 선수 및 임원들의 부상과 치료를 담당한다. 그리고 심판 및 경기부와 합의하여 부상자의 출전여부를 결정한다.
제35조 상벌부는 대회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6조 단체경기의 대전방법은 맞붙기 혹은 둘려붙기전으로 실시하며, 대전방법은 경기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원장이 결정한다.
제37조 개인전 경기방법은 맞붙기 혹은 둘려붙기전으로 한다. 맞붙기 대진표 및 결승전 인원은 본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원장이 결정하고, 돌려붙기전 대진표는 선수가 직접 추첨한다.
제38조 경기는 3판 2선승제 또는 단판제로 한다.
제19조
제40조
제41조 샅바는 고리를 오른다리에 걸고 긴 띠를 뒤로 돌려 고리에 끼워 맨다. 이때 허리의 띠를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신축성 있게 매어야 하며, 띠와 고의 교차점은 우측 중심선 폭10cm 안쪽에 있어야 한다.
제42조 초등학교 선수는 경기중 허리 샅바를 잡은 오른손은 상대방 밖으로 뺄 수 없다. (2011년부터 시행) (2010.01.15신설)
제43조 경기시간은 아래와 같다.
| 부별 | 경기시간 | 휴식시간 | 경기시간 | 비고 |
|---|---|---|---|---|
| 초,중,고,대,일반부 | 1분 | 1분 | 1분 |
제44조 매판 경기시간 초과로 무승부일 때에는 주의나 경고로 해당판의 승부를 가리며, 주의나 경고가 없을 시에는 경기에 임한 복장 그대로 청샅바선수부터 계체를 하여 경체자가 승자가 된다. 이 경기 방법은 단판제 및 3판 2선승제, 5판 3선승제 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0.01.15개정)
제45조 돌려붙기전 채점방법은 2명이 동점일 경우 승자승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3명이 동점일 경우는 매 시합 종합 승패수에 의한 득실로 하며, 득실이 같으면 주의, 경고, 경체자 순서로 승자를 결정한다.
제46조 경기부에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기권으로 선언한다..
제47조
제48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칙으로 인정한다.
제49조 제11장 제48조에 해당행위자는 해당대회의 선수자격을 박탈한다.
제50조 모든 이의는 대표자가 대회기간전 대회요강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회시 선수자격 및 심판판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심판판정에 관한 이의는 부심과 심판장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제51조 (대회본부) 대회본부에서는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 실무집행부가 경기규칙의 범위내에서 경기방법. 경기일정 등 모든 대회운영사항을 결정한다.
제52조 (표창) 본규정은 대한체육회 및 본협회 상벌위원회규정에 준한다.
제53조 (징계) 씨름경기의 제반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두며,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처리한 사건 혹은 각 위원회의 징계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처리한다.
제54조 대회기간중 선수 또는 참가단체 임원이 경기진행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상벌위원회규정 및 본협회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처리한다.
제55조 대회기간중 선수 및 참가단체 임원 외의 팀 연고자가 폭언 등의 행동으로 경기진행을 방해하거나 경기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팀에게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상벌규정에 따라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56조 심판은 심판장 1명과 주심 1명, 부심 2명으로 구성하며, 경기의 승부 판정을 관장한다.
제57조 주심은 경기장 내외에서 경기진행과 승부의 판정을 선언하며, 부심은 주심의 좌우에 위치하여 주심을 보좌한다.
제58조 심판은 본회의 심판복장을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신발은 백색(흰색)이어야 한다.
제59조 경기장에는 해당선수 이외의 타인은 출입을 금한다. 단, 임원장의 허락을 얻어 출입할 수 있다.
제60조 주심은 경기중 선수가 부상당하여 치료가 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경기를 중지시키고 의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심도 위와 같은 상황을 주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1조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건 중 주심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부심 및 심판장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2조 경기진행중 무릎 이상의 몸체가 지면에 먼저 닿은 선수를 패자로 한다.
제63조 경기를 포기하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기권으로 판정한다.
제64조 경기진행중 경기장내에서 기술이 성립되어 경기장 밖에서 승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유효로 판정한다. 단, 두 발이 주경기장내에 있는 선수가 공격하여 승리하면 유효하나, 공격선수의 한 발이라도 주경기장 밖에 있을 경우에는 승패에 관계없이 무효로 인정한다.
제65조 경기도중 사고로 인하여 경기불능일 경우에는 임원장 및 심판부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66조 주심은 시작신호 이전이나 중지신호후의 승부는 무효로 한다.
제67조 주심은 경기진행중 승부가 결정되었을 때 호각을 1회 불고 신속한 동작으로 주심위치로 돌아와 판정하며, 주심의 판정은 청.홍색 샅바방향으로 좌우 팔을 승자쪽으로 들어 판정을 선언한다.
제68조 주심이 경기 후 양 선수에 대한 승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여 합의판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2부심과 심판장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주심 판정후 부심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주.부심과 심판장이 경기장 중앙에서 합의판정을 하여 내용을 발표한 뒤 주심이 판정을 선언한다.
제69조 이 경기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상임이사회는 개최되는 경기장에 상주하는 상임이사들로 구성한다.
제70조 체급
여자씨름은 체급은 초.중.고.대학일반 각 3체급으로 구분하며, 단체전의 정선수는 5명으로 한다.
▣ 여자부 체급
| 체급 | 초등학교부 | 중학교부 | 고등학교부 | 대학 및 일반 | ||||
|---|---|---|---|---|---|---|---|---|
| 체중 | 인원 | 체중 | 인원 | 체중 | 인원 | 체중 | 인원 | |
| 매화(輕)급 | 35kg이하 | 2 | 45kg이하 | 2 | 55kg이하 | 2 | 55kg이하 | 2 |
| 장 미(中)급 | 45kg이하 | 2 | 55kg이하 | 2 | 65kg이하 | 2 | 65kg이하 | 2 |
| 무궁화(重)급 | 60kg이하 | 1 | 70kg이하 | 1 | 80kg이하 | 1 | 85kg이하 | 1 |
※ 단체.개인전 매화.장미급은 정선수,후보선수 각 2명으로 하며 무궁화급은 각 1명으로 한다.
제71조 경기복장 및 계체복장
선수는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경기 및 계체에 임하여야 한다.
제72조 경기용구
제73조 특별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협회 규정과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74조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제76조 본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7조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 한다
| 1970년 5월 5일 | 제정 | 1999년 3월 17일 | 개정 |
| 1972년 1월 1일 | 개정 | 2000년 2월 26일 | 개정 |
| 1974년 11월 25일 | 개정 | 2001년 2월 6일 | 개정 |
| 1979년 12월 15일 | 개정 | 2003년 1월 20일 | 개정 |
| 1981년 4월 11일 | 개정 | 2004년 3월 3일 | 개정 |
| 1983년 2월 19일 | 개정 | 2005년 2월 28일 | 개정 |
| 1983년 9월 21일 | 개정 | 2005년 4월 19일 | 개정 |
| 1984년 2월 6일 | 개정 | 2006년 4월 26일 | 개정 |
| 1986년 4월 2일 | 개정 | 2007년 1월 10일 | 개정 |
| 1986년 12월 16일 | 개정 | 2007년 1월 25일 | 개정 |
| 1987년 3월 3일 | 개정 | 2007년 4월 3일 | 개정 |
| 1987년 12월 18일 | 개정 | 2008년 1월 10일 | 개정 |
| 1988년 10월 9일 | 개정 | 2009년 5월 13일 | 개정 |
| 1990년 12월 20일 | 개정 | 2009년 5월 25일 | 개정 |
| 1991년 8월 1일 | 개정 | 2009년 8월 13일 | 개정 |
| 1992년 7월 14일 | 개정 | 2009년 9월 17일 | 개정 |
| 1994년 2월 23일 | 개정 | 2010년 1월 15일 | 개정 |
| 1998년 1월 15일 | 개정 | 2010년 4월 20일 | 개정 |